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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도대체 뭘까요?

계약서 작성할 때 보면 유급 주휴일이란 말과 주휴 수당이란 말이 있는데 말이 어렵죠.

그래서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그리고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주휴수당은 노동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휴수당입니다.


2. 주휴 수당의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하게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40 시간 근무할 때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주 5일 근무제로 하루에 3시간씩 주 15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3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고,

주5일근무제에서 1주일 중 1일은 주휴일,

다른 1일은 무급휴일이 됩니다.

즉,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

근로기준법상으로 주휴일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단기 아르바이트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만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2022년도 시급이 9,160원이며 만약 1일 8시간 근로한다면

8시간 x 9,160원 = 73,280원이 나옵니다.

만약 1일 8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1주 동안에 소정근로일을 개근을 하였다면

73,280원의 유급이 나오는 휴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3. 주휴수당은 누구에게 지급할까요?

 

주휴수당 지급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소정근로일이란, 휴일을 제외한 실제 근무 일수를 말합니다.

 주 40시간으로 계약된 근로자라면

5일 동안 하루 8시간씩 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휴게시간을 제외한 총 근로 시간을 의미합니다.

월급제라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단기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 주간 근로시간이 총 15시간이 넘어야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다음 주에도 계속 근로하는 경우여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에 퇴사하게 된다면 근무한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급주휴일의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의 계약을 통해 지정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은 4인 이하 기업체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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